글번호
278157

[필독] 창조관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 절차 안내

수정일
2026.09.02
작성자
음악공연기획학부
조회수
619
등록일
2025.09.17

합주실, 연주홀 등 창조관 음악학과 건물 내부 시설물(공간)을 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모두 아래 절차를 밟으신 후에 이용 바랍니다.

(국립목포대학교 시설물관리규정및 시설물 사용 관련 제규정에 의거)


1. 사전 협의 : 시설물 사용 신청 전, 반드시 음악공연기획과 학과사무실과 사전 협의 진행

2. 신청 서류 제출 :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및 각서(별표 제2호, 3호 서식)를 학과사무실로 제출

3. 사용 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납부 : 신청 서류 승인 시, 별표 4호, 5호에 의거한 사용 허가서를 교부 받은 후 사용료 납부

※ 주말이나 야간 시간에는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 인력 부재의 이유로 인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승인 없이 공간을 사용하는것은 절대 불가합니다.


전공생이 연습실 등의 전용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, 또는 빈 강의실에 잠시 머무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자유롭게 출입이 허용이 되지만, 

재학생이나 교직원, 외부인 모두 사적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려면 허가 절차를 통해야 한다는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공지 이후 시점(2025년 9월 17일 이후)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사건처리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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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 국립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인 악기 등의 학과 물품은 국가에 귀속된 자산이며,  파손/분실될 경우 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 


악기 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 학과사무실에 사전허가를 받고 기자재 사용 신청서를 작성한 후에 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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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문의 : 창조관 내부 시설물 사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(061-450-6050)으로 연락바랍니다. 


시설물 관리규정 및 지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, 관련 제규정은 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첨부파일